개인회생 폐지로 인한 절차 변경과 관련된 내용
개인회생과 폐지와 관련된 절차 변경 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는 기각사유를 해소하여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절차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. 또한, ‘3개월 미납’이란 3개월 분의 미납을 말하며, 3회의 연체기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. 채권자로부터 폐지요청서가 접수되어 있는지 대법원-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 폐지요청서가 접수되어 있다면 법원은 채무자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. 따라서 변제금 연체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개인회생과 폐지에 … Read more